중국 정부가 삼성 전세기 입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13일 외교부는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 (전세기) 불승인은 중국의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 초기 과도기인 점, 중국 각 지방별로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면서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전세기 2편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중국 민항국이 이번주 초 운항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업계에서 중국이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신속통로는 중국을 찾는 우리 기업인들이 14일간의 격리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일 후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신속통로로 약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외교부는 전세기 승인 거부가 한중 신속통로 운영 중단이 아닌 개별적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이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은 물론 한국 기업의 전세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2일 우리 민간기업의 전세기가 중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 역시 “개별 건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은 게 제도 자체의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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