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은?

기사승인 2020-11-19 09:00:02

[쿠키뉴스] 윤기만 기자 =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은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점‧일반 관리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의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학원,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 14종이 해당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나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되고요.

음식점 직원의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 마스크 역시
방역지침 상 허용 마스크가 아닙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트’, ‘코스크’라고 표현하죠.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이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되는데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그럼에도 거부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할 때 역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공원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나 상황 역시 확대됩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는 실내 전체에서, 
2.5단계 이상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adrees@kukinews.com
정리 : 김민희 에디터 monkeyminnie@kukinews.com
윤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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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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