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방어권, 진술거부권 등 국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어제(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법안 추진 발언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탓인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을 향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해당 법안)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위헌적 발상이자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는 것을 추 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애써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산간 태워서야 되겠냐”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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