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계약갱신요구권’ 청구의 허점을 보완할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다.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예상됨에도 세입자로 인해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으로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자, 계약갱신 요구를 불허하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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