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 30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BTS, 만 30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용기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 길 열려 다행… 앞으로도 청년 권리보장에 힘쓰겠다”

기사승인 2020-12-01 15:00:48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른바 ’BTS 병역연기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적 268인 중 찬성 253표, 반대 2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대학(원)생과 체육 분야에 한해 입영연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한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문제기 제기됐다. 

또 대중문화예술이 병역 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다수의 연예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 등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전용기 의원은 “20대에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입대 시기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이 가능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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