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존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청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행안위는 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찰이 다룰 치안 정보의 범위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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