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으로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 긴급의원 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법안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시작한 릴레이 철야농성을 이날(9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의원들은 ‘공수처법 OUT’, ‘친문무죄 반문유죄’, ‘친문 게슈타포’ 등의 펫말을 들고 법안처리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2시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법안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공수처법, 상법 개정안 등 20여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각각 진행해 표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도 나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퇴나 법적조치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는 ‘시간 끌기’일 뿐 실질적인 제동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동안 임시국회를 열도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상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도록 돼있어 곧바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공수처법의 법사위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지만 정기국회 마지막날이므로 무제한 토론은 자정에 종료될 것”이라며 “10일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 드디어 검찰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의 의석수로 24시간 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174석, 열린민주당 3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등 범여권 의석은 총 181석이 확보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의 법안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매일 1건씩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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