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사참위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 공수처법·사참위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첫 주자로 4선 김기현 나선다

기사승인 2020-12-09 15:07:25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총 5개다. 당초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대상을 최대 쟁점법안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장 진행될 예정이다. 첫 주자로는 4선 중진의 김기현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의 당사자다.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오래 진행되지는 못한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의 지속기한은 회기 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0시,  필리버스터 또한 종료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다음 회기에서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동안 임시국회를 열도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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