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적자’ 장성민의 일침… “文 대통령, 공수처 최대 피해자 될 것”

‘DJ 적자’ 장성민의 일침… “文 대통령, 공수처 최대 피해자 될 것”

“與, ‘다수결’ 내세운 독재정치 강행… 히틀러·김정은과 다를 바 없다”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장치?”

기사승인 2020-12-09 17:18:10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잠룡이자 DJ 적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정부여당의 독단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처리를 시도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총력 저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개정 강행에 나서며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범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장치인가”라고 질타했다. 

장 이사장은 다수결을 앞세운 민주당의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 만에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 봉쇄당했다.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온 촛불 정신도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 상황이 히틀러의 나치당, 북한의 독재체제, 스탈린의 전체주의 집단 행태와 비슷하다고 짚으며 “한 진보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스탈린은 항상 다수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은 어떠했는가.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 버린 대표적인 사례”라며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주의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신군부독재와 다름없는 신민간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취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의 신설을 군사작전 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신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수래·공수거’처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 대통령이 될 것>

민주주의란 독재의 반대말이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은 모두 독재체제이다. 민주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인 독재는 사람의 지배(Rule of Person)이다. 이는 법치(法治)와 인치(人治)의 차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와 규범을 중시한다. 하지만 독재는 1인 통치자의 감정과 판단을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민(國民)이다. 그래서 국민(People)의 생각이 잘 반영된 나라가 민주국가이다. 반면에 독재는 1인 통치자가 국가의 주인이다. 독재국가는 1인 통치자의 생각과 명령대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작동한다. 독재는 법위에 최고 통치자의 명령이 군림한다.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법위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법에 따르지만 독재는 법이 사람에 따른다. 그래서 독재는 1인 통치자의 필요에 따라 법이 폐지되고 제정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법과 제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독재는 모든 법과 제도가 한 사람의 최고 통치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존치된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독재적 발상을 한 반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해 독재체제처럼 잘 못 운영된 경우도 있다. 민주라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정치를 강행하는 정치일탈이 생성된 경우가 그러하다. 이럴 경우, 역사는 불행해 진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주적 질서는 파산되며 법의 지배는 파편화된다. 소위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은 깨지고 공중분해 된다. 대신, 민주적 원칙과 제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독재적 발상과 이상을 반영한 비민주적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 그리고 그들의 폭압적인 방식으로 만든 법과 제도는 절대화되고 정당화 된다. 

문제는 이런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민주적 절차 속에서 진행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악행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던 반민주 정치세력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다.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이 한때 민주화 투쟁대상으로 삼았던 전두환 신군부 독재체제였다. 신군부는 총칼에 의한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지만 국회는 선거를 통해 장악했다. 그리고 다수당이 되었다. 모든 국회 운영은 날치기, 밀어붙이기, 야당 속이기, 혹세무민의 궤변과 요설, 언론사에 대한 위협은 철저히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일방주의, 속행주의로 결행했다. 신군부로 하여금 민주주의란 이름을 내걸고 국회에서 일방주의식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수 있게 된 결정적 힘은 ‘다수결의 원칙이 곧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잘못된 착각이었다. 다수결의 원칙을 가장 강조한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스탈린의 전체주의 집단이다. 북한의 독재체제이다. 히틀러의 나치당이다. 한 진보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스탈린은 항상 다수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 역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을 때는 항상 최고통치자가 먼저 빨간 수첩 같은 당원증을 들어 보인다. 그러면 모든 인민위원들 역시 일제히 당원증을 들어 올린다. 의결된 사항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반대자는 고작 1~2명만이 존재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히 ‘다수결의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이다. 독재국가 북한이 다수결의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은 어떠했는가?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 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히틀러는 결코 강압과 협박, 폭력과 폭압만으로 권력을 잡지는 않았다. 히틀러의 집권은 민주적 선거와 투표를 통해 지지를 받아 집권했다. 히틀러는 이를 기반으로 수권법 통과 등의 정치적인 모략을 꾸며서 체제를 완성하여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주정부를 파괴해 버렸다. 그런 후 히틀러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나치당은 독일 국민의 지지와 투표 결과에 의해서 집권당이 되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독일에서는 나치당의 과거 사례를 경계하여 소수정당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봉쇄조항과 민주주의 헌법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결과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문제이다.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주의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신군부독재와 다름없는 신민간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수 의견,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다수결은 결국 전체주의 독재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고 맹신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독(誤讀)이다. 

어제(8일) 문재인 정권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들을 마음대로 고쳐 버렸다.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 봉쇄당했다. 그런 후 문재인 정권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군사작전 하듯 2시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끝내버렸다. 안건조정위논의과정의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반대토론도 생략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그리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 온 촛불정신도 걷어찼다. 이로써 민주역사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 범죄행각이라는 참극(慘劇)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에 묻고자 한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퇴임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장치인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어떤 정치체제인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정치체제이자 위험한 정치체제인지 잘 모르는가?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의 신설을 군사작전 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는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다. 마치 야당 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이 된 이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 역시 정권교체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足鎖)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로 위대한 정치체제이자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는 위험한 정치체제란 것이다. 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다. 결국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신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처에 불과할 것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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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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