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해온 만큼,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 기존의 입법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표결에 앞서 토론에 나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안에 대해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혹평했다.
조 의원은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개별’로 바뀐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나.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오랜 개혁 과제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황제 경영을 제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목을 매고, 자살하고, 더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것에 이렇게 무뎌지면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안정을 약속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한가.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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