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기업 경쟁력 위축 우려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기업 경쟁력 위축 우려

경총·전경련 "기업경영권 방어 무력화"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0-12-10 13:56:48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왼쪽)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국회가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최대 주주는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행사게 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의결권을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법 통과로 해외 경쟁사에 기업 기밀을 유출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은 최대주주 의견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회사를 감시해야할 감사가 최대 주주 영향력 아래에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모회사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됐다.

현행 법에서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자회사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는 일반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길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 보유한 주주,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제기 권한을 줬다.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무력화됐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며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다"면서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줄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투기 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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