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28일 ▲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 뒤 ▲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뒤 ▲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 하는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50인 이상 또는 50인 미만, 두 가지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눈 원안에 비해 세분화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5배 이상’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의 ‘3배 이상 10배 이하’보다 대폭 약화된 손해액의 ‘5배 이하’를 제시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에 기업 오너 등은 유지하되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기존안 보다 처벌 수위 등이 한창 낮아져 ‘노동자 안전 및 생명권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가면서 한번 후퇴하고, (정부안으로 인해) 한번 더 후퇴를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단식하고 계신 분들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용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과연 정말 들은게 맞나하는 의문이 든다”며 “기업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법안인데 사실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처럼) 원청이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 산안법과 다를게 없는 법안이 된다”며 “산안법이 저희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고 이런저런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산재가 줄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사고재해가 난 곳을 보면 거의 80%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경우 원청에서 책임을 함께 지게 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인터뷰 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날 소위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나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단일안 마련 등 일련의 상황을 확인한 후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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