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장항읍 일대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환경부가 2019년 12월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심의회는 오염물질 배출기간과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호흡기질환 7종(천식‧기관지염 등) ▲순환기질환 8종(고혈압 등) ▲내분비계질환 11종(당뇨병 등)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비뇨생식기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신경계질환 2종(파킨슨병 등)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됐고 1.5㎞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지난 2008년투버 2010년까지 실시된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1차 사업을 통해 주민 76명에 대해 카드뮴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카드뮴을 제외한 구리‧비소‧납‧니켈에 대한 피해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카드뮴 외의 4개 중금속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연구조사 결과를 검토했고, 그 결과 고혈압‧당뇨와 같은 비특이적 질환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번 피해인정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 인정 주민 76명을 포함해 총 90명(추가질환 인정자 28명)으로 늘었다.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용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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