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여야 합의 가능할까… 진통 속 심사 재개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 가능할까… 진통 속 심사 재개

기사승인 2021-01-05 09:40:29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회의에서 사업주·법인 처벌과 손해배상 규정,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부칙 등 세부 규정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단일안을 도출해야 오는 8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가능하면 이날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를 시작하길 기대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부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중대시민재해에 카페,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는 데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사업장 별 ‘유예’ 조항 등을 놓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정의당은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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