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법 제정을 주도한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협상 회동을 가졌다.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본회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수급 관련 긴급현안질의 ▲중대재해법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도 중대재해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에 이어 6일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의 쟁점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5일) 합의된 사항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50억원 이하 벌금’ 및 부상·질병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적용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합의에 대해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공감하며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지금 저희가 심사한 부분이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정리되는 대로 검토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독소조항’을 법안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온택트 정책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면 8일 처리하겠다”며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양당이 마련한 법안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단식 농성 중인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질타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 법은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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