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정인이 사건 정말 너무 한다” “경찰도 살인을 방조한 거다” “수사권 조정은 입에 담지도 말라” 등의 글을 게재됐다. 지난 2일 이후 1000여건이 넘는 비판이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영아 정인이가 사망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났다.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숨지기 전까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3차례 경찰에 접수됐지만 철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이의 사망 경위와 참혹했던 학대 흔적이 방송되며 재조명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초동 대응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의 최고 수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7일 기준 27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어섰지만 청원에 동의하는 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피해자보다 죽은 사람의 명예가 더 중요하냐”며 “경찰은 지금 당장 박원순 사건 수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고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망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경찰에게 묻는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 있느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이었으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역량이나 될는지 이제는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경찰은 66년의 숙원을 풀었다. 지난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를 종결,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 수사 중지 결정 또한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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