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윤기만 기자 =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추워도 너무 춥죠.
지난 1월 초,
중부 내륙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최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남부지방 역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강을 얼어붙게 만든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자,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추울 때
온열 기구를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화상으로 병원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고자
핫팩, 전기방석이나 장판, 난로, 온수매트처럼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온열 기구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추위를 잊게 만드는 온열 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은 피부에 열이 가해져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진 열의 강도, 접촉 시간 및 생체 조직의 열전도 능력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됩니다.
섭씨 45도 이하일 경우 조직 손상이 거의 없지만,
45~50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50도 이상일 땐 세포의 단백질 성분이 변형되죠.
저온 화상은 40~50도 정도의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돼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시간 피부가 열에 노출될 경우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축적된 열은 타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해당 부위의 온도가 상승해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색소 침착, 붉은 반점, 열성 홍반,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가볍게 나타나고요.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저온 화상임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화상은 알아차렸을 때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화상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 후
화상 흉터연고 등을 도포하고 거즈 등으로 감싸줍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 수압이 강한 물줄기 등으로 식히는 것은
화상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하고요.
만약 화상 정도가 심하다면
응급처치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열, 빛, 감염 등에 노출될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흔히 아주 뜨거운 물이나 열로 인해 화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열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
겨울철 온열 기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온 화상을 예방하려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위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며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하시고,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지시고요.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감각이 둔한 당뇨병․척추질환자,
과음을 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온열 기구 사용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능한 온열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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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민희 에디터 monkeyminni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