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근 비리 방조한 적 없어… 법원이 인정”

박범계 “측근 비리 방조한 적 없어… 법원이 인정”

기사승인 2021-01-25 16:43:08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들며 ‘공천헌금 묵인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18년 박 후보자 최측근인 변씨와 전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실을 폭로한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측근들의 ‘공천헌금’ 요구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변호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진행한 자체 ‘국민참여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영상을 틀며 박 후보자의 ‘공천헌금 묵인 의혹’ 추궁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본인들 멋대로 다음 자리를 물려줄 지방 의원을 선택해 현수막을 걸어놓는다. 이후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빼도 박도 못하게 한 다음 돈을 요구한다.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넘긴 과일 장사 출신 방차석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암 1기에 걸리셨다. 이게 가장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법사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측근이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해야 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며 “박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검찰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확인을 내려준 사항이라며 공천헌금 요금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먼저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문에는 4월 11일(김 변호사가 박 후보자에게 측근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처음으로 알린 날)에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김 변호사)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무혐의 결정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고법에서도 4월 11일 외에는 제가 돈과 관련된 어떤 대화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재정신청 결정문에 적시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더 알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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