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법관 탄핵’ 이뤄지나 … 타깃은 ‘사법농단’ 임성근

헌정사상 초유 ‘법관 탄핵’ 이뤄지나 … 타깃은 ‘사법농단’ 임성근

사법농단 4년 만에… 민주당 “죄질 나쁜 임성근만” 추진 허용
野 “최강욱 유죄에 사법부 길들이기…재갈 물리겠다는 것”

기사승인 2021-01-29 10:48:45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은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을 소추하는 것으로 스스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 내에서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오자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성근 판사만 탄핵하자”고 절충점을 제시했고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당론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며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난지 4년 만에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추진된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기자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관으로부터 판결문 일부를 미리 받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요지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1)를 넘긴 수치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에 따라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관련 사항에 대한 논평, 브리핑 등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임 판사의 ‘사법농단 연루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여권의 탄핵 추진을 무턱대고 반대할 경우 자칫 ‘사법농단 세력 옹호’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권이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은 나오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라며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안되니까 이제는 법원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이라며 “무죄 받은 일을 꺼내서 협박하고 길들이는 것은 그만해야한다. (민주당은) 이제 좀 자중해야한다”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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