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 회장을 기소했다.
최 회장은 부실계열사 지원,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직명 명의로 140만달러(우리돈 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 서린동 SK서린빌딩 SK그룹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SK그룹이 관여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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