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주가 폭등 ‘멈춰’… 시장경보조치 종목의 말로

[알경] 주가 폭등 ‘멈춰’… 시장경보조치 종목의 말로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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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1-04-09 05:00:20
사진=펙셀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지난 7일 한국거래소는 한화투자증권 우선주인 ‘한화투자증권우’를 하루 동안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5920원에 거래됐던 한화투자증권우는 8일 288.51% 오른 2만3000원을 기록하는 등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침없는 상승세에 혹해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급락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성과 실적 등 펀더멘털과 무관한 상승인 경우 그렇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주의, 경고, 위험 등 세 단계와 매매거래정지로 이뤄져있습니다.

쿠팡·정치인 관련주 52.35%·34.42%↓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진 종목들은 대개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엮인 동방은 한때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월 1일 4680원에 거래됐던 동방은 같은달 16일 176.70% 상승한 1만29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동방은 전날 2월 16일 종가대비 52.35% 하락한 6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세훈 관련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던 진양산업도 추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3일 4015원에 거래됐던 진양산업은 같은달 26일 136.61%오른 9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이날 기준 34.42% 하락한 623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보 지정되면?… 신용매수금지·위탁증거금100%

자료=한국거래소

그렇다면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투자주의종목’의 발동 조건은 소수지점소수계좌,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급변 등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가가 갑자기 폭등세를 보이거나 특정 계좌에서 지나치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를 해칠 수도 있는 소문이 크게 돌때 발동합니다. 이때는 주식 거래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투자주의로 지정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급등세를 보이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용융자 매수(빚내서 매수하기)가 제한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그 담보로 증거금을 납부하게 하는데요. 이를 보고 ‘위탁증거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종목은 40%의 위탁증거금을 요구합니다. 다만 해당 단계에서는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합니다. 외상이 막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틀간 주가가 40%이상 오르면 1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때는 지정과 동시에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후에도 3일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면 다시 1일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시장경보제도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부 이호선 차장은 “투자경고 요건 중 하나가 5일간 60% 상승했을 때다.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펀더멘탈로 그렇게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펀더멘탈보다는 테마로 엮이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아 급락할 위험이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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