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코로나 자가격리로 재판 불출석

'탈세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코로나 자가격리로 재판 불출석

구 회장 측 변호인 1차 재판 때와 같이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1-05-24 19:37:48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등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 불출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300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자회사 LIG넥스원 공모가를 포함한 LIG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낮게 평가 하고 이 가격으로 매매한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 회장 측이 1차 재판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 평가액을 낮췄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LIG는 당시 비상장 주식이여서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고 명의개시일과 유가증권신고일로 금액 평가가 달라진다"며 "검찰 주장 처럼 신고인일 2015년 8월6일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고 시가 확정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일은 공모가격 확정 신고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5일 세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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