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있는 유치원의 원생 A양의 부모가 지난 21일 해당 유치원 교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유치원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뜨거운 글루건 접착제가 아이 손에 묻었다"며 "해당 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진정서에 진술했다. 이어 "해당 교사에게 아이가 다친 경위를 물었으나 같이 놀던 아이에게 손을 밟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이후 병원에서 손가락 화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다친 지난 17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아동 부모와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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