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변론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관련 최소 4건을 수임했다. 당시 법무법인에서 월평균 24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이에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변협이 자료를 전달한 것에 대한 불쾌감도 표명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변협은 변호사들을 위한 단체다. (사건 수임 관련) 명단을 변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제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다른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채용은)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 아들도 자신이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한 것이다. 해당 기관은 합격이 어려운 곳이 아니다”라며 “저도 오탈자를 쓸 때가 있다. 쓰다 보면 오탈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저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7월 KBS 인터뷰에서 공소장의 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박 장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현직 장관께서 하신 이야기에 제가 평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과 비공식적 방법으로 법을 위반해서 공개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어에 나섰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며 “박 장관이 (당시 방송에서) 공소장을 최초 공개한 것이 아니다. 같은 해 4월에 이미 언론에 공개돼 많이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본질은 공영방송에서 공소장을 공개한 사람이 공소장 공개를 색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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