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 마감일이 3개월 남았다.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못한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폐쇄될 수도 있다. 4대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는 특금법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받지 못해 신고를 못하고 있다. 은행은 거래소의 건전성 등을 평가해야하는 만큼 발급을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업계는 주어진 상황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신고수리를 마친 곳은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 산하 FIU에 오는 9월까지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고 조건은 ▲은행 입출금 실명계좌 확보 ▲정보보호체계 관리(ISMS) 인증 획득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은행 실명계좌와 ISMS 인증을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이다. ISMS 인증만 갖춘 곳은 고팍스, 포블게이트, 한빗코 등 16곳이다.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4곳 밖에 없다. 다만 해당 거래소 4곳은 은행의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가 나오지 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은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이다.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줘도 돼’ 라는 기준이 없다”며 “주관적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보니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확인서 발급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신한은행측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은 처음하는 일이다. 늦다 빠르다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농협은행도 “발급을 위해서는 실사 등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진행해야한다”라며 “아직은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경우 “계약 관련해서는 양사(업비트와 케이뱅크)가 지금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약관련 문제라서 다 끝나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처럼 은행이 확인서 발급을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업비트 관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황이 진행돼야 FIU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거래소는 다 동일 할 것이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의 움직임이 제일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 등 3곳을 제외한 KB국민·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업권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움직임이 바쁠 것이라고 밝힌 배경이 여기에 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위나 정치권에서도 얘기도 나오지만 초점이 중소형 거래소를 걸러내는 것에 맞춰진 것 같다”며 “4대 거래소는 하던 대로 하면 되지만, 중소형 거래소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2018년 이후로 은행과 계약 초기까지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계좌가 안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다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고팍스측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직정비 등은 1차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네 다섯 곳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두 세 곳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형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국내 은행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반기는 은행도 있어서 구체적인 수준의 논의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면서도 “확정적인 것은 없다.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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