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유튜버 단속에 나섰다. 구독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튜버의 경우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통한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 후원만 받아 직접적 대가성이 없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주식방송은 직접적 대가성이나 1대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5월3일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은 이후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 고지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달 말까지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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