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일 수행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기 전 국회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답변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7월 30일 윤 후보 외 7인의 사전출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총무국의 요청을 불허했다. 1회 2인까지만 출입이 허용되는 국회 방역대책에 따른 것이다.
또 사무처는 “8월 2일 윤 후보 측이 의원회관을 방문했고 방호담당관실에서는 ‘국회 방역대책’ 위반임을 고지했으나 국민의힘 당직자 등이 당내 공식행사임을 이유로 출입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당내 행사라 하더라도 3인 이상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무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담당관실에서 직원 동행 및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로 입장을 하게 한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 방역수칙이 더욱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의 사전안내, 구내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실을 수행원들과 함께 방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했다”면서도 “국회 자체 방역수칙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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