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요양원 대부분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손실금액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산하 5개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득과 관련한 환수 금액만 무려 14억6100만원에 달한다.
쿠키뉴스는 지난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해 10월 남양주보훈요양원 부당청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부당청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날 “마치 전체 보훈요양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쿠키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의 7개 지역보훈요양원 중 무려 5개소가 부당청구에 연루됐다.
앞서 언급한 1심 패소 판결의 주인공이었던 남양주보훈요양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2억4500만원이었다.
또한 대전과 대구, 광주, 김해 등 다른 지역 보훈요양원에서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보훈요양원은 4억9200만원으로 환수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대구보훈요양원과 광주보훈요양원은 각각 3억5500만원과 2억91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보훈요양원이 환수한 금액은 78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남양주보훈요양원은 1심 패소와 함께 지자체 과징금도 확정된 상황이다. 나머지 요양원들도 수십억대의 지자체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보훈요양원 부당이득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아직 첫 번째 1심이 나온 것 뿐이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한다”며 “부당청구라는 지적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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