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30분동안 김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시간가량 김씨의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6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가 특혜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여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증거인멸·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CCTV 영상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핵심인물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김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화장실을 간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공방도 오갔다. 검찰은 이날 뇌물 5억원 중 4억원에 해당하는 수표가 오간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다만 김씨 측은 “6번이나 조사를 받았으나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라며 “반박 기회를 줘야 하는데 심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 조사 취지에 반한다.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는 수표를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이미 대질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진술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을 남용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녹취파일을 들려주는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도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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