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0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모험자본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개설된 시장이다.
최근 기업들이 코스닥 직상장을 선호하며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의 거래가 늘자 코넥스 시장 내 거래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해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은 총 131개로, 전년(143개) 대비 줄었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올해 1분기 중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시가총액과 유동성을 토대로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는 올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하며, 인당 연간 투자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이 같은 규제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기관 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이전상장을 위한 컨설팅, 코스닥 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기술 평가 부담 완화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