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 요금 인상 국토부 검증 요구”

택배노조, “CJ 요금 인상 국토부 검증 요구”

기사승인 2022-01-20 20:15:02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올림픽대교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CJ 택배노조 파업 3주째
- 올림픽대교서 피켓 시위
- 사측 보전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 투표 진행
- 대리점연합,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 요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0일 오전, 올림픽대교 위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다리 위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 하 모 (65)씨는 “택배노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점점 노동 강도는 세어지고 손에 쥐는 수수료는 줄고 있다”며 “택배노동자의 희생으로 연 3천억 돈벌이하는 재벌이 노동자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억울한 심정에 핸들을 놓고 경남 의령에서 올라왔다.”고 시위 참여배경을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20일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주장대로 인상된 요금 140원 중 절반인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거나 사측이 70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한 대리점 소속 조합원 11명의 배송 수수료 변동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배송 수수료는 별도 운임 56원이 없을 때 13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배기사 몫으로 70원이 돌아간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나섰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작년 4월 택배비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조건 없는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자고 부르짖던 노조가 대다수 택배기사를 과로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이달 초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 앞으로 단식농성장을 옮겨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
곽경근 기자
kkkwak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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