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 장비의 구매, 관리, 운용, 점검,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필수 장비들이 아직도 소방관에게 개별 지급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 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최다 발생 광역지자체는 경기도(15명)와 강원도(10명) 순이었고,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차 이하에서,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다.
이와 함께 나이대별로는 30대(30세∼39세) 소방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고, 출동 목적별로는 화재(20명)와 구조(10명) 순이었으며,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2주 가량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이 의원은 “화재·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치 나의 일처럼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간 소방관이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도, 당장 통신에 필요한 무전기 조차 기관·팀 단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개인 사물함 안쪽에 유서를 보관하고, ‘잘 다녀올게’라는 말을 뒤로 하고 출근하는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필수장비 개별 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