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오는 5월10일 시작된다.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은 현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를 수 있다. 보건의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공약 중 구체화된 공약을 되짚어보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복지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금은 수술·진단·처치·투약 등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비용(수가)을 지급한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했다면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공정책수가’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음압병실, 감염병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 치료 시설 등과 같은 필수의료시설을 평상시에도 확보할 수 있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유아 발달 전문가 파견… 5세 미만 약값 지원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 발달전문가를 파견해 발달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5세 미만에 대해서는 약값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 관리체계를 도입해 출생 이후 고교졸업 시까지 건강검진 기록을 구체화·체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연장
윤 당선인은 현재 남녀 각각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씩(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치료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2022년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는 2019년 기준 약 74만명이다. 국민의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민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외래의료비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6대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윤 당선인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만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고가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해 허가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려는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큰 부담 없이 약을 쓸 수 있다. 허가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최대 120일)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최대 60일) 등을 거쳐야 한다.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셈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기다리기엔 긴 시간이다.
이에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중에 평가절차를 거쳐 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선 등재, 후 평가)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신속등재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약은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일수를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수준이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