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데… “분열 일으킨다” 반발

‘MB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데… “분열 일으킨다” 반발

국민청원서 “봐주기식 사면 안된다”… 17만명 동의
시민단체서도 “사면논의 부적절” “범죄자 정치적 사면” 비판

기사승인 2022-03-19 06:00:01
이명박 전 대통령.   쿠키뉴스DB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또다시 국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윤 당선인은 당초 예정된 16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 윤 당선인은 오래 전부터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화합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예정된 회동이 취소되면서 사면 논의가 공식화 되진 않았지만 반발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18일 오후 5시18분 기준 17만77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한다.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사면 이유로 제시하는 ‘국민통합’에도 의문을 표했다. 청원인은 “한국 갤럽에서 작년 11월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났다”며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난 14~15일 대선 직후 실시된 첫 사면 여론조사(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실시)에 따르면 사면 찬성은 46.4%, 반대는 49.1%였다.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보다 다소 반대 수치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과반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찬성 34.2% vs 반대 60.0%(KBS의뢰, 한국리서치 실시) △찬성 35.0% vs 반대 60.4%(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실시)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시민단체도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사면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결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문 대통령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더 강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검토됐었다고 알려졌지만 상황·시기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등을 확정 받았으며 3년 3개월가량을 복역한 상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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