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을 이용, 아동 돌봄 일을 하는 대학생 4명을 지난달 28일 만났다.
플랫폼 업체는 중개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다. 소비자가 낸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어 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수수료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정부는 플랫폼 노동에 따른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플랫폼에서 떼어가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A 돌봄 교육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모(22)씨는 “플랫폼에는 돌봄으로 받는 돈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비율을 알지 못한다” 말했다. 선생님 등록을 위해 듣는 OT에서도 “몇 천원 떼 간다는 수준으로만 말해준다”고 전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해당 업체에 소비자 결제 금액 내 수수료 비율을 질문했지만 “관련 내용을 메일로 회신하겠다”던 담당자에게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돌봄 플랫폼 노동자 정모(20)씨는 “수수료 비율은 알 수 없다”면서 “학부모 결제 비용에서 본인이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수수료를 짐작할 뿐”이라고 전했다. 정씨가 한 시간 동안 아동 돌봄을 하고 받은 금액은 1만원. 학부모는 플랫폼에 1만3000원을 지불했다. 플랫폼 업체가 챙긴 금액은 약 23%다. 정씨는 알지 못했던 비율이다.
뿐만 아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리된 플랫폼 노동자들은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됐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씨는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큰데 휴게시간이 없어서 힘들다”며 “밥을 먹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돌봄 플랫폼 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이란 먼 이야기다. 소비자가 입력한 개인 정보를 검증할 방법이 노동자에게는 없다. B 돌봄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모(27)씨는 허위정보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플랫폼 돌봄 교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오싹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돌봄을 신청한 집에 가니 아이는 없고 성인 남성 두 명이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것이다.
기자가 B 플랫폼에서 직접 돌봄 교사를 구해봤다. 회원가입은 간단하다.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된다. 여기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과 아동 기본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다. 바로 돌봄 노동자와 매칭이 시작됐다. 그 어떤 확인이나 검증 절차는 없었다.
B 플랫폼의 돌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화 심사를 거친 후 오프라인 교육을 받는다. 반면 소비자는 휴대폰 인증만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교사를 구할 수 있다. 이씨는 “소비자가 직접 등록한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겨서 노동자의 안전을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원 쿠키청년기자 elephant07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