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타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 아니다”라며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12분간 머무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