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에 가세하며 정국은 더 얼어붙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최소한 이번 주 중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률안인지 한 번 봐야 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불린다. 거부권이 거론될 만큼 해당 법안이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등의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