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는 행정권을 통제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을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민주당은 위헌적 행정완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말로는 행정권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다지만 실상은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입맛대로 행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등을 멋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시도는 그야말로 위헌”이라며 “행정입법도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임대차3법’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킨 결과를 잊었는가”라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국민의 심판을 외면한다면 민주주의 파괴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입법 폭주와 의회 독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 하나가 된 마음으로 대외적 역경을 헤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