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날’ 생기나…윤상현, 국경일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유공자의 날’ 생기나…윤상현, 국경일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역사 올바르게 기록될 때 나라 미래 바로 세워”

기사승인 2022-06-23 16:27:1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가가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6월 7일을 ‘국가유공자의 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는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숭고한 희생과 기여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념일은 제정돼 있지 않아 다른 기념일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모두를 기리고자 했다.

윤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며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나라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엄숙한 추모와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게 국가의 품격”이라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 증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유공자의 합당한 권리를 대변하는 국가보훈처가 조직위상 변화로 힘없는 부처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국가보훈처가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김정재, 송언석, 양금희, 이명수, 이인선, 임병헌, 조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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