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이든 주120시간이든 받는 돈은 같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받는 방식인 ‘포괄임금제’.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노동자들의 임금 계산을 편리하게 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몇몇 직장인들은 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주 52시간 폐지 대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얼마를 일하든 받는 돈은 같으니 노동자가 혹사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주12시간 초과 근로를 넘기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포착하기에는 출퇴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 등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라며 요건과 대상 범위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라며 “가산임금 등을 면탈(免脫·죄를 벗음)할 위험이 있어 비판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직 같은 경우 근로자도 재량을 갖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하면 쉬거나 더 일하는 등의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 노무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어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상 유리한 경우에만 유효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는 요건과 사무직 등의 대상 범위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말 많은 포괄임금제,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 그 요건이 더 명확해져야 하겠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