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관계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전날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규정으로 최근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TJB 대전방송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토론회에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에 대한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다”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하냐. 아무 해당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는 “당대표로서 조항 개정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이 후보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후보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지금의 개정 논란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긁어 부스럼 논란이자 스스로 발목 잡는 자충수”라며 “이 후보가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으니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의 말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마녀가 아닌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수사기관이 마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아닌 증거를 내라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건 조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전날(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