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18일 윤리심판원 징계 재심

‘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18일 윤리심판원 징계 재심

최강욱, 6월 20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도

기사승인 2022-08-12 11:38:49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재심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8일 최 의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성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 등 사이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징계 다음 날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