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재심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8일 최 의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성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 등 사이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징계 다음 날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