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28일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날 총 271표 중 찬성은 101표, 반대는 161표, 기권 9표가 나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앞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돼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게 돼 있다. 7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친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합의와 함께 일몰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기에 오늘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노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표결 시 반대를 투표해달라고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여론은 부결 방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인원은 이러한 기조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28일 오전 쿠키뉴스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사당화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그걸 걱정해서 원래는 가결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에 역풍이 불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투표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투표 결과가 나온 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입장인 건 국민께서 아실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비리 혐의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언제나 찬성해 왔다며 이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