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 3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