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이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휘말리는 청년들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인 권익보호상담센터(1644-9990)를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과거 기업이 폐업·도산 등 청년의 귀책 사유 없이 퇴직해도 환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던 문제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