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지원센터로 향하고 있다.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경기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돌연 중단됐었다.
재건축 공사 이전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오후 조합에 사전입주 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 중단이 장기화하면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및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의 사업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동의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고,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