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보험사 신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일관성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의 ‘킥스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킥스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해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킥스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보험업법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마련된 가이던스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정성과 역량, 객관성 등이 평가된이다.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에 외부검증 결과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감사 의견으로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 등을 명시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회계법인이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감독·검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킥스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해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