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대용납입을 통한 CB, BW 발행시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조치다.
최근 상장기업이 실물자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무형자산 등)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CB나 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2594억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1조1765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 동안 353.5%늘었다.
먼저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던 관련 내용을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으로 개정한다.
또한 대용납입 받는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의 가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대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