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최종 폐기 [쿠키포토]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최종 폐기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3-04-13 18:06:00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 핸드폰에 "양곡관리법은 부에 소중한 한표 행사를 해달라"는 단체 메세지가 전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출석 의원 3분의2(194표)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임형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