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 ‘등’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시행령 관련 갑론을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줄였다. 개정 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던 검사는 해당 개정안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개혁’의 일환이었다. 2020년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폭로가 사실이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사의 권한을 축소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범위 넓히기에 나섰다. 부패범죄에는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 금권선거가 포함되도록 했고 경제범죄에는 조직범죄가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무고죄나 위증죄,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도 검찰이 맡기로 정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은 이를 두고 맞붙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등’은 한정적 얘기 아닌가. 국어사전을 찾아 봤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본 국어사전과 다른 것 같다.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시행령은 ‘등’으로 인해 범죄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해 등장했다. 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적혀 있어 예시일 뿐이고 실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조하며 반발에 나섰다.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켰다는 이유다. 시민단체들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시행령이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입법 취지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입법 당시 ‘등’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중’에서 ‘등’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누군가가 답해야 했는데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전혀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았으니 혼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제는 그 답을 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며 “단순히 구두 설명으로도 가능했던 부분을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추정을 깨는 것은 결국 새로운 입법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시행령 통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것을 폐지할 새로운 법안을 내놓든지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혀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을 잘못 만들었다는 등의 얘기하고 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채 정치적인 비방만 계속 이뤄진다”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